2009-07-2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됨.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및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서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류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증시각장애인은 보통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하여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임.
현재의 기술로 보았을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제작에 있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