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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은 교육감이 수험생 수(數)와 교통·숙박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험장이 시·군 지역에 고르게 설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험생 수가 많은 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농어촌 지역 수험생들은 이동거리가 먼 인접 도시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응시편의를 위하여 시험장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