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에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포함시킴(안 제3조).
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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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이념)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27조(주택 보급)
제27조의2(주거우선권 제공)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