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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행우선구역에 속하지 않은 보도에도 말뚝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뚝의 재질, 구조 등에 있어 이동의 취약성, 휠체어 폭 등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동 시설들이 오히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 충격흡수 재질, 반사도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