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조합원 간의 권익보호 등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규정 등 영리적인 규정을 정비하며,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법인성격 명확화(안 제4조제1항)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정함.
나.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안 제20조제1항)
조합원에 의한 출자의 폭을 넓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금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좌수의 비율을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다. 잉여금 분배 금지 및 남은 재산의 국가 귀속 등(안 제45조제2항, 안 제49조의2 신설)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비영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림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해산 시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게 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을 유지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내용)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기금)
제6조(겸업 금지)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8조(명칭)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제12조(가입신청서)
제13조(창립총회)
제14조(설립인가 신청)
제15조(설립인가)
제16조(조합의 성립)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18조(「상법」의 준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조의2(준조합원)
제20조(출자금 등)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8조(탈퇴)
제29조(제명)
제30조(지분의 환급)
제31조(조합원명부)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제32조(통지와 최고)
제33조(총회)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제37조(임원)
제38조(임원의 선임)
제39조(겸직 금지)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제42조(이사회)
제43조(「상법」등의 준용)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제46조(해산)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제48조(청산)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제50조(재산의 운용)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제57조(미수범)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1조(병과)
제62조(몰수)
제6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6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40 · 선주상호보험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