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3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녹색기술·첨단기술 분야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 생산에 대한 투자리스크 분담으로 동 분야 생산기업의 과감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대학 제외)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제10호,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안번호 제3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5(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6(휴직 등)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제21조의8(기술지주회사 등록의 취소)
제21조의9(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