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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도 날로 급증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우 환자 진료가 활성화 될 경우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 설치(안 제27조의3 신설).
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1조).
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신설(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27조의3(외국인환자유치사업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71조(분쟁조정신청)
제85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