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2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역할과 합동작전의 작전지휘에 용이하도록 작전지휘 계선에 있음.
즉,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으로는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만 순환보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에서는 3군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소속 장교들을 순환하여 보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공통직위를 장관급 장교를 장·영관급 장교로 함(안 제29조제4항).
수정이유
합동참모의장 직위에 각 군 소속 장교를 순환하여 보직하도록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최선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 순환보직 대상을 영관급 장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 순환보직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제2항 삭제).
나. 공통직위 순환보직 대상을 영관급 장교 전체에서 대령으로 제한함(안 제29조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4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