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1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인증된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신제품 품목 중 96%가 중소기업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2008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공공기관들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 구매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등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4조(결격사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