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1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서 민간기업이 자족적인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조성할 수 있으나 광역시의 자치구의 지역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따라서 광역시 관할구역의군에 인접한 광역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사실상 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업도시 조성이 불가능하여 낙후지역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에 맞추어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중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과 그 군에 인접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인접한 광역시 자치구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