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1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통일교육”의 정의규정이 우리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단체들이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규정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화해와 협력의 정신”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구를 넣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촉진하도록 함.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지정되도록 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정의에 “화해와 협력의 정신”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이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이 통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단체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안 제6조의3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