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우정사업과 관련된 4개의 정부위원회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이미 확대하여 규정하였음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갖는 임용권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수정하는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갖는 임용권 중 일부만을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5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등 평가)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4(겸임)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8조(통칙)
제18조의2(출자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2조(원상회복 의무)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제23조(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2 · 공포번호 10247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