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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발의 ·
제안이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요건 중 ‘피의자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안 제8조의2제2호),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5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