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있어서 본인의 연금보험료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기준으로 임의가입자는 28,787명, 임의계속가입자는 35,633명에 달함.
때문에 매년 배우자의 연말 소득공제에서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국민들의 노후보장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로 지출한 분도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인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도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으로 함(안 제51조의3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