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1 발의 · 의원 외 26인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주40시간) 도입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31,918명 중 17,361명(54%)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7,544명(23%)이 3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근무형태가 유사한 경찰공무원인 경우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3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는 공무원정규근무시간인 주40시간에 맞추어 4조교대제 근무를 도입하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형평성에 맞도록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안 제19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