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원자력안전법안」(의안번호 제5503호) 및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