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원으로 개칭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소관사무 등을 원자력안전원이 승계하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원자력안전원법으로 개칭하도록 함.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원으로 개칭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소관사무와 재산 등을 원자력안전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1조·제6조 및 부칙 제3조).
다. 원자력안전원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의안번호 제550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504호) 및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상의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등)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업무협조)
제8조(사업연도)
제9조(임원)
제10조(이사회)
제11조(원장)
제12조(기구와 직원)
제13조(운영재원)
제14조(출연금)
제15조(비용부담)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비밀엄수의무)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7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