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0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3인 ·
현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는바,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이러한 해외겸용카드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국 신용카드업자에게 불필요한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외화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에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카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외화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