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0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1조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가 법제정의 목적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ㆍ불량건축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긴급한 정비사업 추진 규정이 없어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척되지 않는 경우 붕괴의 위험 속에 거주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입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여 이들 시설의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