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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직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하여 비서관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는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및 가사보조원 각1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그 배우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운전기사 및 가사보조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