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대기업 및 거대신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지분 제한 취지는 여론 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히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은 정치·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소유와 지분참여가 금지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를 기도하는 법안 개악이 시도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것이라 할 것임.
특히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보도기능을 갖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겸영이나 소유를 허용하려는 태도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움.
이에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영·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반면에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
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겸영금지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