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마시는 샘물에 발암물질 중 하나인 브롬산염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관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였음.
하지만, 지난 연말 및 연초 멜라민 사태와 탈크 화장품 사태의 경우에는 식약청의 적극적인 공표와 폐기작업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그나마 어느 정도 보장하였음.
이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영업자에게 해당 식품 등에 관한 회수·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
이에 반해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 등의 종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등에 관하여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정도로 제재수단이 다소 미약한 실정임.
먹는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 등의 경우에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 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47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한 사업장의 폐쇄조치, 제품의 폐기처분 등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다. 제품의 회수·폐기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1조의2(위반사실 공표)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