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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어린이는 미래 국가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건강은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증감 및 국민 건강수준의 결정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과거와 다르게 아토피·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 위해(危害)식품, 비만 또는 컴퓨터게임 중독 등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정부의 어린이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정부 공식 통계가 없고 성인질환 등에 비해 상대적인 우선 순위가 낮으며 어린이건강정책에 관한 예산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 건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건강보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어린이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어린이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