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7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500미터 초과 지정 가능)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제적 수준(문화재로부터 100미터 이내)보다 과도하게 넓음.
또한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유사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의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를 정함에 있어서 일반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사법령의 거리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전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문화재 보존지역을 해당 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보존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고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개정함(안 제9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