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지난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학계와 여성시민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됨.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