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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에서 학사 후 교육과정으로서 전문대학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지방소재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의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지역의료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대학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입학자의 100분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지역균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