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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사고에 따른 간호, 노인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사고에 따른 간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간호 휴가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