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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현행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가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을 두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하도록 함(안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심의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