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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이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판례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부 언론기관의 정보공개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해당 정보의 취득과정이 불법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상충되는 법익 간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제1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