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미 부도가 발생했거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거절된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재정부담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부도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인근지역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등 임대보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분양전환시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산정한 주변지역 주택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다. 보증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보증제도의 공익적 목적인 임차인 보호 달성과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