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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홈쇼핑 방송)은 5개 채널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나 정부는 신규 채널의 진입을 억제함에 따라 방송 채널의 활용이 곤란한 중소기업 등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홈쇼핑 채널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상품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