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22조원 규모의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재해복구 사업으로 분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업 추진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나 전(全)국가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기준을 하향 확대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나.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서 1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