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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음.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해당 조항을 구체화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