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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골재ㆍ지질ㆍ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골재수급기본계획, 연도별골재수급계획 등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있음.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기본역할이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있음으로 인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와 이에 대한 보존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여 왔음.
이에 연도별 골재채취의 총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보전 조치를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골재채취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골재수급계획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와 환경보존을 조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보존을 위하여 연도별 골재채취의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골재채취의 총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관련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골재채취의 총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