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삼권분립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은 핵심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심제에 따른 승자독식 제도와 중앙권력집중형태가 만연하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르거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일부 발생하여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하고, 사법부는 독립성 포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민주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물론 민간독재 또는 의사 파시즘 전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음.
삼권분립의 출발점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기능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을 1년 365일 계속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국회, 상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정부기관 등은 무성의한 자료 제출 또는 차일피일 미루기로 일관하여 자료 제출 때문에 상호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정부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 기한 및 요구자료 제출기한도 10일로 되어 있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상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서류제출 기한 및 서면질문 답변기한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은 단독으로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나. 자료제출기한 및 대정부 서면질문 답변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함(안 제122조3항 및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