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제반법령에 따라 교통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전설비와 각종 승객 편의시설을 법적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에 도시철도 건설용역 외에 도시철도차량과 도시철도의 정비·유지보수용역 및 청소용역을 추가함(안 제10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