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6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장 같은 기본시설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나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한 탈의실이나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부족하여 자전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전거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탈의실이나 샤워시설 등 자전거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등에 자전거 보관이나 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자전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의3(자전거이용 활성화 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