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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으로 중·고등학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저녁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학교매점이나 학교 밖의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학교급식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 도중에만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에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