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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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사회서비스의 수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해당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사회서비스의 수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해당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범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되,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나. 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매년 수립ㆍ공표하되,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ㆍ형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ㆍ발급기준,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사용자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이 사용자 및 사업자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은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관련 조사가 끝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등록(안 제14조)
1) 다양한 사업자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해당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각각 등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8조)
1) 사업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사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말소, 휴업ㆍ폐업, 영업정지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4) 이와 같이 사업자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음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자에 소속된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의 종류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 및 형태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준[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과 그 감면기준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방법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비용 부담)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비용 부담 감면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본인의 사회서비스 욕구, 제6조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제8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줄 것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급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
2.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8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급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급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1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사용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사업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사업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자
제14조(사업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관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사업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① 사업자는 사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2. 사업자가 보유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공개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사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⑥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사업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사업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7조에 따라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같은 조 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처분)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 조성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현황
2. 사업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교육과 훈련)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소속 종사자는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평가하거나 사업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나 사업자였던 자
2. 사업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4.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에 따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8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제2항)
제정안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의 비용 지급 (안 제19조제2항)
제정안 제19조제2항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안 제27조)
제정안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교육과 훈련 (안 제30조제2항)
제정안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33조제2항 및 제4항)
제정안 제33조제2항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3조제4항에서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동 법안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업자 등록 등 이용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표준설정 및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인력 교육훈련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 부정사용 행위의 처벌, 사업자의 조사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절차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임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7개 사업*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7개 사업은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지침(또는 고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안 제4조제2항)<참고자료 :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내용>
* 7개 사업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출산전진료비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단, 출산전진료비지원사업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이므로, 별도의 국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음)
○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가격 중 정부보조금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에 청구하고, 법안 제2조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안 제19조제2항)
- 현재 각 사업별로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서비스가격 = 본인부담금 + 정부보조금(국고 + 지방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전자바우처)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동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27조)
- 현재 7개 사업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전자바우처 통합시스템)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이 시작된 2007년도에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구축을 위한 별도의 예산 소요는 없음
- 다만, 시스템의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해 비용 소요가 예상되나,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제30조제2항)
- 현재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각 사업의 종사자인 활동보조인과 도우미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재발급, 비용의 청구·지급·정산 등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3조제2항 및 제4항)
- 현재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황의수 서기관 연락처 2023-8412, eshwang@mw.go.kr
작성자 이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황의수 서기관
연락처
2023-8412, eshwang@mw.go.kr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