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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에, 해당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관한 국회동의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