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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방과후학교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를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신체나 정신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등)
제23조의3(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