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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탄사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다양한 특례규정 등을 두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