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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2인 ·
최근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책임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하여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