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기술 및 경영교육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어업분야를 포함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로 확대·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후계농어업인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그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주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권한이 이미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