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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신규 창업자의 창업편의를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상법」 제329조제1항)이 삭제(2009. 5. 28. 시행)되었고, 창업 시 발기인 3인 이상 의무규정(「상법」 제288조) 또한 삭제(2001. 7. 24. 시행)되었는바,
소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자본금 및 발기인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최저자본금 및 발기인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8조의2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90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