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1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자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장(假裝)으로 납입되고 있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상법」 제329조제1항)이 삭제(2009. 5. 28.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10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