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보험·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며, 이는 일제의 대표적인 금융수탈행위였음.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대일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 후 1970년대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등 일부 민간재산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청구권 신고기간이 10개월로 짧았고, 보상금액이 무상자금의 5.5%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나마 관련법들이 1982년 모두 폐지되어 청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진 실정임.
결국 정부는 개별 국민이 갖고 있는 대일민간재산청구권을 포기하게 한 대가로 청구권자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 및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 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개인에게 보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일민간재산청구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ㆍ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하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된 재산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상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안 제4조).
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광복 이후 60년간 소비자물가가 약 11만 배, 생산자물가가 약 7만 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圓)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함(안 제10조).
마.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