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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호텔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Serviced Reisdence)은 싱가포르, 런던 등과 같이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도시에서 발달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도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건물의 용도 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