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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은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이양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생산설비 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이연함(안 제4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생산설비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