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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고유업종 및 사업조정의 권고를 받은 사업 등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며 사업을 이양한 경우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 상황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이양을 받고 싶은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양의 대상이 되는 사업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업이양 제도의 실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이양을 받고 싶은 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